(1) 유류할증료: 유류가격이 갑자기 상승할 경우 추가됩니다. (2) 통화감가상각할증료 : 통화가치 하락 시 실제 수입이 감소하지 않도록 선주가 기본운임의 일정 비율을 부과합니다. 추가 요금. (3) 환적 추가 요금: 기본 항구가 아닌 곳으로 운송되는 모든 물품은 목적지 항구로 환적되어야 합니다. 선박에서 부과하는 추가 요금에는 환적 요금과 왕복 운임이 포함됩니다. (4) 직항 추가 요금: 화물이 기본 항구가 아닌 항구로 운송되어 일정량에 도달하면 운송 회사는 환적 없이 해당 항구까지 직항을 주선할 수 있습니다.